"모르면 나만 세금 2배 냅니다" 비과세로 2주택자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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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세금 2배 냅니다" 비과세로 2주택자 되는 방법

by 덕질언니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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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똘똘한 한채가 정답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2주택자가 되면 내는 세금이 1주택일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싼 한채를 사는게 낫다.

 

이런 뜻으로 세금 때문에 2주택자가 되기를 피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비과세 혹은 세금을 최소화해서 2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오늘은 세금을 최소화해서 2주택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2주택을 취득해도 몇 년 정도 1주택자 세금을 적용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주택 매수 후 1년 초과된 이후 2주택 매수

2. 매수 후에 2년 혹은 3년 이내 1주택 매도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고,

 

보유한 2주택 중 비조정지역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엔 3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

 

분양권은 2020년 12월 말까지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 취득세를 내고, 매도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후의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조건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정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입주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전입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첫 주택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투자목적으로 2주택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주택은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매매가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두 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으면 취득세 8%, 비조정지역 이면 1~3%입니다.

 

그러므로 첫 주택은 무조건 조정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2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집값이 얼만데 내가 2주택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분들도 많은데 투자를 하다보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비싼 주택만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첫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에서 사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첫 주택과 상관없이 세금이 8%이기 때문에 첫 주택으로 선택하는 것은 피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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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살 때 세금 아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을 살 때 참고하셔서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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