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주정차위반 등으로 딱지 날라온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날라오면 정말 속이 쓰리죠.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 중 하나 선택해서 낼 수가 있는데 어떤걸로 벌금을 내시나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걸 내야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아마 고지서가 날라와서 선택해서 내는 경우에
90%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벌점까지 0점을 주는 범칙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저렴한것 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보면 과태료 납부가 더 낫습니다.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알 수 없어서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범칙금은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나오게됩니다.
더 비싼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는 한번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때문입니다.
저렴하다고 범칙금으로 내게되면
1~2만원 아끼려다가 보험료로 10~20만 할증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안하면 좋겠지만 어쩔수없이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부터는 반드시 교통위반 고지서나 날아오면 범칙금말고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할인을 해줘서 범칙금과 금액 차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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