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비나 건강보험 가입 안한분 없으시죠?
다들 1~2개 쯤은 필수로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잘못 서명했다가는 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잘 몰라서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시키는대로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명을 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 소개해드겠습니다.
서명해도 되는 서류
1. 의무기록동의서 위임장
보통 2~3부정도 서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열람하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이기 때문에 서명에 동의하는게 정상입니다.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동의서로 서명해줘야 합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1. 면책 및 부제소합의 동의서
보험금을 감액지급 사유가 없다고 하며
손해사정 합의서라는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면책합의, 부제소합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동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손해사정 합의서
이 서류 내용안에는 위의 면책합의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 거부하셔야 합니다.
3. 빈 종이에 서명
요구진단받은 병원을 조회하는데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명이 기재된 정확한 서류가 쓰여있는 위임장에만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이 서류는 병원에서 급여 적용받은 경우 어디병원에 방문했는지 다 추측할 수 있고
무슨 병명인지 그 병원에 위임장 들고가서 떼면 다 알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병명으로 여러번 치료한게 나올 경우,
앞으로 그 병명으로 진료 받는 경우엔 보험금이 안나오게 바뀔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자료에 의료비 결제 기록이 다 나오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회사와 협력관계인 의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고객에게 절대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나갈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명백하게 약관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서류 요구할 때 대응법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통화할 때 "나는 잘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해줘라" 라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청구로 보험사와 통화할 때는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는 주변에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다면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속는 분들 위한 조언
병원 소견서 말고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의 소견서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로는 보험금을 타게 해드리려고 떼는 거다" 이러면서
자체양식이 아닌 저런 소견서는 5~10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고객에게 부담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청구한 서류를 검토해서
의사 의견에 반하거나 보험금을 축소하게 하는 병명으로 바꿀 수도 있을것 같은데?
하는 애매한 경우에 떼는 소견서이므로 절대 직접 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단서나 소견서 냈는대 내가 이걸 왜내냐 떼야겠으면 너네가 지불하라"고
딱잘라 말해야 돈내고 보험금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
이외에도 아래 링크 누르고 지원금, 환급금 참고하세요
▼▼▼
오늘은 보험회사 서명 서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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